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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소방본부 상황실
등록일
2007-10-22
조회수
844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개인위치정보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문의 내용에 급박한 위험으로 여겨질 만한 사항이 없어 긴급구조 상황으로 처리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전원이 꺼져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한 위치정보는 조회가 불가하며 전원이 켜져 있던 마지막 위치정보는 우리업무에 제공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19로 전화하여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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