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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특채관련질문입니다.
작성자
황강은
등록일
2007-11-26
조회수
825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홈페이지에 특채시험지원자격이 자격증만 나와있고 다른 지원자격이 나와있지않는 듯 해서 여쭤보려구요 특채에는 소방관련학과 졸업자가 지원 가능한 것 같은데 소방관련학과라는게 4년제이상의 건축학과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제가 4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했는데(지원자격에해당되는자격증은취득) 소방법규에서는 소방관리학과와 나누어서 소방관련학과를 그렇게 명시하는것 같아 지원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니면 단지 소방관리학과나 소방행정학과만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제2조(소방관련학과) 소방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2호?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비고 제4호나목, 동 별표1 제3호 부표 2 비고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학과?소방환경관리과?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학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호 내지 6호의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