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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7-12-18
조회수
688
내용
먼저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숙박시설 실내장식물 등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 중 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종이벽지외의 실크벽지 등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기 답변내용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강원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033-249-5147) 또는 현장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관할 소방서 민원실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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