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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현황을 파악합니다.
작성자
김홍준
등록일
2008-01-15
조회수
745
내용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방발전협의회에서는 소방조직발전 및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1월 25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조직발전과 소속원의 처우개선이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받고 그에 합당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입니다.
전체 소방공무원의 절대다수가 광역지자체에 소속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조직에서는 홀대가 이어지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된 총액인건비의 여러 문제는 언론을 통하여 이미 보도된바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소방조직의 경우에 각종 사업비 등에서도 시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인력의 절대다수가 교대근무를 하는 현실과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의제기를 위하여 인력현황과 광역지자체로부터 편성된 2008년도 초과근무수당 내역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2003년 근로기준법이 주40시간(주5일근무제)으로 개정되고 공무원정규근무시간도 이 부분에 맞추어 변경되었으나 현장대응에 임하는 119안전센터 등에 근무하는 우리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근무여건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함께 인식을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회와 관련한 자료를 첨부와 같이 파악하고자 합니다. 바쁘실 줄 아오나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1. 소방인력 현황(2007년 12월 31일 기준)
2. 2008년 초과근무수당 예산편성 현황
- 교대근무자(2교대, 3교대) 예산편성시간
- 시간외근무 시간의 산출방법과 인정시간
* 인정시간이란 예산편성시간이 아닌 지침에 의한 산출시간
3. 2007년 공?사상자 발생현황
소 방 발 전 협 의 회
회장 박명식
☞네이버 소방발전협의회
P.S 첨부파일은 소방행정계 박태원님의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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