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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체소방대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8-02-28
조회수
1028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체소방대” 설치대상에 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그 법정 설치대상과 소방대에 두어야할 장비와 인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도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법정 의무설치대상은 없으나 대량 위험물제조소 중 위험물시설 안전확보 및 초기대응 목적으로 자진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운영하는 대상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임의 설치대상이나 좀 더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우리도 소방본부 방호구조과(033-249-5147)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