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전문의용소방대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작성자
방호
등록일
2008-04-03
조회수
737
내용
먼저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문의용소방대자격기준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중 의소대에 자원하는 사람으로서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4호에 관한 의료인 2. 산악, 수상, 소방, 전기, 가스, 화공(위험물) 등 분야 자격소지자 3. 정보통신분야 자격소지자 4. 사회복지분야 자격소지자 5. 레카차 또는 중장비분야 자격소지자 6. 교수(법학, 의학, 공학 등), 변호사 7. 기타 소방서장이 소방활동관련 특수분야 종사자로서 전문지식, 기술을 가진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자 입니다. 참고로 전문의용소방대는 지난 3. 29 시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준칙)이 개정되면서 설치되는 조직으로 우리 도에서는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전문의용소방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우선 춘천, 강릉소방서 등 2개관서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무보수로 봉사하는 민간단체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방본부 방호구조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병은 033-249-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