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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전문의용소방대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작성자
방호
등록일
2008-04-03
조회수
737
내용
먼저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문의용소방대자격기준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중 의소대에 자원하는 사람으로서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4호에 관한 의료인
2. 산악, 수상, 소방, 전기, 가스, 화공(위험물) 등 분야 자격소지자
3. 정보통신분야 자격소지자
4. 사회복지분야 자격소지자
5. 레카차 또는 중장비분야 자격소지자
6. 교수(법학, 의학, 공학 등), 변호사
7. 기타 소방서장이 소방활동관련 특수분야 종사자로서 전문지식, 기술을 가진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자 입니다.
참고로 전문의용소방대는 지난 3. 29 시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준칙)이 개정되면서 설치되는 조직으로 우리 도에서는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전문의용소방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우선 춘천, 강릉소방서 등 2개관서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무보수로 봉사하는
민간단체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방본부 방호구조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병은 033-24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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