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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법규 관련...
작성자
김영국
등록일
2008-05-16
조회수
757
내용
소방기본법 '제36조'에 '구조와 구급의 지원요청'에 관하여 명시가 돼 있잖아요?
소방기본법 '제36조'와 관련해서, 관할구역 내의 '군'과 '경찰서'가 구조, 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의료기관'의 종류는 아는데, 구조, 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종류는 모르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구조, 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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