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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응시자격...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08-07-14
조회수
657
내용
안녕하세요.
강원도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시험일(11.5)까지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하면 됩니다.
따라서 필기시험 후 면접시험일까지 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다면,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대상자로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행정과(249-5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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