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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8-07-17
조회수
824
내용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비상구”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9조〔별표 2〕규정에 의하여 “주된 출입구 외에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의미하며, “비상탈출구”는「건축법」 제53조(지하층) 및「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5조(지하층의 구조) 규정에 의하여 “거실의 바닥면적 50㎡ 이상인 지하층에 주된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는 비상사다리 형태의 탈출구”를 말합니다.
아울러, 소방법령상 비상탈출구는 ‘02. 3. 30일 舊「소방법 시행령」제4조의 3 규정에 의한 방화시설 종류에서 그 적응(효용)성이 없어 삭제되었음을 첨언하여 알려드리오며,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도 방호구조과(033-249-5147)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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