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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설비 임의해체시 처벌여부 문의
작성자
박재희
등록일
2008-09-30
조회수
851
내용
고생하십니다.
최근에 춘천 현진에버빌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공사업자에게 작업을 시켰습니다.
인테리어업자는 보일러실 천장에 매달려있는 원형 자동 분말소화기를 천장 도색을하면서 임의로 철거한후 시공이 끝난지 수개월이 되도록 원상복구를 하지않은채 연락을 두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보일러실 천장에 매달려있는 자동분말 소화기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소방법에 위배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이러한 관련법규로 제가 처벌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바쁘시지만 검토부탁드립니다.
011-9798-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