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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9-02-04
조회수
527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평창군 폐기물 소각시설의 공공기관 해당여부에 대하여 소유자가 지방자치 단체장으로서 민간인이 일부시설 위탁관리만 하는 경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 및「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해당되며, 동 규정 제15조(소방점검)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033-249-5147) 내지 관할 영월소방서(033-373-2119)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