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구급특채 경력
작성자
심유진
등록일
2009-06-01
조회수
702
내용
안녕하세요 ^^
09년도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에서 2년 경력을 쌓고 특채를 보려고 합니다
경력을 쌓을때 응급실에서 일한 경력만 인정되는지 아니면
병동, 수술실, 그리고 개인병원도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각 지역마다 인정해 주는 부분이 모두 달라 이렇게 여쭈고자 합니다
이렇게 읽어 주신 거 감사드리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