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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방화관리자 선임 취소에 관한 문의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9-09-10
조회수
1017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원소방본부 예방계 이윤열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임과 해임이 이루어지며,

제20조 5항(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방화관리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자께서는 해당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화관리자 자진퇴사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신 후, 방화관리자격수첩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119안전센터(관할소방서)에 내방하시면 해임사실의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대상물의 관계인은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까운 119안전센터(관할소방서)에 방문하시어 선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소방본부 예방계 033-249-5147 또는 관할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 대상물의 안전한 방화관리를 위하여 해당대상물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업무 인계인수가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