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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운전직질문요 ㅠㅠ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09-10-21
조회수
677
내용

먼저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운전분야 특별채용 응시자격 조건은

제 1종 대형면허(자동차)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한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입니다.(단, 군에서의 대형운전경력은 제외)

채용절차는 1차 서류전형 - 2차 실시기험 - 3차 필기시험 - 4차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 선발하게 되며,

필기시험 국어, 한국사, 소방법규 3과목이며, 실기시험은 체력검정(6개 종목) 및 운전실기(실제 차량운행)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33-249-5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