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시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동완
등록일
2009-10-30
조회수
722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운전특채에 관련해서 몇가지 여쭤볼게 있어서요..

질문1) 경력이 없어서 내년초부터 일하려고 하는데 2년후에 시험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구요..열심히 경력 쌓았는데 시험이 없어지면 낭패니까요..ㅜㅜ

시험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는지? 물론 특채라는 특성상 매년 있다고는 장담 못하는건

알지만, 공채처럼 준비를 하고싶어서 그럽니다..진심어린 답변좀..ㅜㅜ

나이가 있다보니(31세)정말 중요해서 여쭤봅니다...

질문2)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되고, 산재보험,고용보험은

가입이 안된다는데...국민연금,건강보험만 가입해도 운전특채 경력2년 쌓는데

아무문제 없는거죠?

질문3) 아래표는 대전인가,충북 운전 차량 종류인것 같은데...

                   강원도도 똑같은 차량종류인지?

                  강원도 시험 해당 경력 차량 종류는 못찾아서요..

 

------------------------------------------------------

★(자격제한)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소지자

★(경력제한)

면허증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 2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자
당해분야 해당차량 종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대형특수자동차(레커 제외) 또는 트레일러
-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