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주유소 명의변경 관련서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11-17
조회수
1186
내용

 항상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유소대표자 변경시 필요서류 및 처리기한, 절차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유소대표자 변경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의 "제조소등의 지위승계"에 해당하며 지위승계를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1. 필요서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별지제28호서식 "위험물취급소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소방서에 비치됨) 과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및 지위승계를 증명하는서류(부동산소유권을 증명하는 등본 등) 입니다.

2. 처리기한 및 절차는 상기서류를 지참 후 관할소방서 방문시 즉시처리하여 드리며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윤종진(249-5145), 또는 영월소방서 예방안전과 (373-2119) 위험물담당자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고자하는 모든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