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유사경력 인정 범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09-12-07
조회수
1393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유사경력 인정범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정2008.12.31) 별표 2항에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및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 단체, 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입니다.
따라서, 소방관련 자격증 취득이전에 근무하신 경력은 유사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33-249-5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