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운전 특채
작성자
배응섭
등록일
2009-12-20
조회수
1315
내용

안녕 하세요
강원도 화천 복무하는 육군 중사 전역후 소방에 진출 하려 합니다..
운전 특채가
산업체에서 4대 보험을 받는 순간 부터 2년 은 알고 있는데
*대형 면허 취득 순간 부터 2년 이상이면 경력이 없어도 운전 특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