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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공공기관에서의 종합훈련에 관하여
작성자
이평우
등록일
2010-01-18
조회수
684
내용
평소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1항
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2회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되,
그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인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겨울철 화재예방에 만전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 이평우 -033-249-5142 이메일 pw050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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