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작성자
이성우
등록일
2010-02-10
조회수
692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현장에서 쓰는 유류도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건설현장의 난방용 유류나 산소,가스등도 포함되는지요?

질의응답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