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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운전직 특채 준비중입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0-03-09
조회수
904
내용
운전직 특별채용 관련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운전분야 응시자격은
제 1종 대형운전면허(자동차)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한 면허로만 운전할수 있는 차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입니다.(단, 군에서의 대형운전경력은 제외)
그리고, 경력기준은 서류전형 마감일 기준 2년이상입니다.
만약, 2011년 4월 10일이 서류접수 마감기한이면, 4월 10일이전 경력이 2년이상 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33-249-5114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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