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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옥내위험물저장소 출입문 형식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3-12
조회수
1128
내용

위험물 옥내저장소 출입문관련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V-1 라항

저장창고의 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나 유리로된 문을 달고,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밑줄친 부분 연소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시는 철문으로 교 체 가능하나

연소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이경우 방화문은 건설교통부에서 인정받은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셔야만 합니다...

아울러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2에 의거 출입문 교체시 인허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연소우려여부등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