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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필기합격인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0-03-18
조회수
727
내용

필기합격인원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1항의 내용을 보시면

3. 제3차시험 및 제4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의 득점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위와 같이 법령에는 150%범위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시험공고문에는 선발예정인원대비 %범위를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습니다.(단,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30%이며, 소방직은 제외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33-249-5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