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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특별채용 경력관련입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0-03-26
조회수
689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소방본부 소방행정팀 신규채용 업무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운전분야 특채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운전분야 응시자격조건은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당해분야 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이며,

경력증명서 제출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만을 인정합니다.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수 있는 서류여야 하며,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 등 경력을 증빙할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 결과 응시원서 및 기재사항등과 상이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