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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점검횟수 1회/년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5-20
조회수
781
내용
안녕하세요..? 강원소방본부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작동기능점검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은 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점검일로부터 차기 점검일까지의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해놓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년도 내에 점검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상물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종합정밀점검대상인 경우의 작동기능점검은
종합정밀점검일로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속하신 대상의 년간 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화재예방에 적극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