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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5-26
조회수
1126
내용
안녕하세요? 강원소방본부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국공립교육시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말하며,
2.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면적)이
각 각 정해져 있습니다.
예] 00시청 / 본관동 연면적 2천평방미터인경우,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연면적이 1천 이상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이므로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함
그러므로, 귀하가 근무하시는 건물의 용도(공공기관)와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있는 건축물중 가장 큰 건물의 연면적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으며,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033-249-5147 담당자 이윤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