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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안녕하십니까.
먼저 故 황석구 직원의 유가족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관계자들이 순직군경 등록 결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올린 글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 2(보훈)에 의거 근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게 되어 국가유공자 지정에 문제가 없음을 약속한 것입니다.
○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 결정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5호의 규정 및 소방공원법 제14조의 2(보훈)의 규정에 의거 순직군경 결정을 적극 요청 하였으나,
○ 국가보훈처에서는 동법률 제4조 1항 13호 규정을 적용하여 순직공무원으로 등록 결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처분은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유족 측에서 90일이내 강릉보훈지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 우리 도와 속초소방서에서는 소송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2.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 국립묘지안장제도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5조 아항에 의거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수행 또는 현장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사망한 공무원은(순직군경 해당)“ 당연안장을 하고 있고
○ 동법률 제5조 타 항에 “관련업무 및 교육훈련 또는 공무상 사망(순직공무원)”은 유가족이 안장신청을 하여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심사위원회에서 30일간 심의를 거친 후에 안장되고 있습니다.
○ 이에 순진군경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국립묘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 의거 유가족께서 안장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청과 강원도에서는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필요자료 제출 등 수시 확인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도에서는 최대한 빨리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며,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널리 양해하여주시고 행정소송 수행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 속초소방서 소방행정담당 정인식 033-630-2210
소방본부 소방행정담당 김상철 033-249-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