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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본부장님 헛된 약속관련 답변에 대한 의견(내용추가)
작성자
홍승업
등록일
2010-06-03
조회수
1002
내용

관련 법률에 대한 사항과 절차에 대하여는 저도 알고 있슴니다
결국 이제는 유족이 주도하여 향후 법률적인 판단과 안장심의 결과를 기다리라는 거군요??
저의 생각은 수많은 소방공무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소방공무원법 및 위험직무등 관련법률상 정해진 사항이 이행되도록 소방본부에서 주도하여 행정심판/행정소송등을 통하여 관철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유가족이 향후 법적사항을 주도하면 소방본부에서는 적극지원하겠다는 것은 수많은 소방가족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을까 걱정이군요...

게시판은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곳이라 소방본부 답변에 문제점이 있음을 정확히 하고자 내용을 추가 합니다 

 강원소방본부 본부장님의 헛된 약속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1. “국가유공자 등록“ 약속 : 약속을 지켰단 말씀??

  가)건강한 소방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장소에서 관용차(소방차)에 치여 사망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것을 유가족이 요구하였을까요?

  나)유족은 최소한 유족연금이나 보훈연금혜택을 받을수 있는 국가유공자를 말씀드린

    게  아닐까요?

2. 국가보훈처에 “순직군경“등록신청이 거부되고 ”순직공무원“으로 승인된 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보훈처에서는 “교육훈련중”이었다는 자료가 미흡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슴니다

  나)보훈처에서 해당기관(소방서)에 자료 요청하였을때 소방서에서는 2009년 1월에

     하달한 교육계획 공문1부와 일과표1부 정도를 제출 하신걸로 알고 있슴니다.

  다)최소한 소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사항 즉 연말연시 특별근무지시공문, 지시에 대한

    보고서 및  세부계획서,2009년도 교육계획서,내부교육결과표,근무수칙,일과표,교육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육이수자별 직무 등 모든 자료를 제공  했어야죠?

   혹시 기밀/보안사항 이었습니까?

  라)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훈처에서는 심의를 할텐데 해당기관에서 보내

   온 자료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위와같이 소홀히 대응하여 순직군경으로 등록되지 아니하고서도 답변서에서“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유가족이 행정소송을 하면 적극 지원하겠다“

   참 우스운 말씀이군요

 

  이제와서 어찌하겠습니까... 유족이 알아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