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소방체력검정?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0-06-14
조회수
886
내용
안녕하세요.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질의하신
1. 등이 매트에 닿고 90도 이상 일으키면 인정을 하여 줍니다.
2. 전년도와 같은 장비를(센서 아님) 사용할 계획입니다.
붙임 : 체력검사 세부기준 1부.
* 추후 체력검사 세부계획 공고시 세부기준을 다시한번 게재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시 033-249-5114로 전화주십시요.
첨부파일
체력검사및_실기측정기준.hwp
(다운로드 수: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