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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예방규정 위험물 시설현황 목록중 지정수량 미만 저장탱크 제외 여부 문의?
작성자
이진호
등록일
2010-09-16
조회수
1348
내용
강원소방본부 홈피를 찾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라겠습니다
예방규정 위험물 시설현황 목록중 지정수량미만 저장탱크
에 대한 예방규정 작성여부를 질의 하셨습니다.
지정수량미만 저장탱크에 대해서는 제외 시켜도 됩니다.
다만, 허가대상탱크에 포함되어 있다면 제외시키면 않됩니다.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고 아래 지침를 참조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예방계(249-5145)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소방본부 위험물 담당5. 예방규정 제정대상의 단위
예방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업무지침(2004.7.12)
가. 예방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이하 “예방규정 제정대상”이라 함)의 단위마다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 사업장 내에 설치된 예방규정 제정대상을 포괄하여 제정할 수도 있음.
나. 가목 후단의 경우에 있어서 동일 사업장 내의 예방규정 제정대상 외의 소규모 제조소등의 저장 ? 취급량을 합산한 양이 영 제15조 각호의 1에 정한 양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 제조소등의 저장 ? 취급량이 동조 각호의 1에 정한 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예방규정 제정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