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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상가 수신기 배치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11-05
조회수
1274
내용
안녕하십니까.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위치에 관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의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의 제5조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하면, 수신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경우 상호간 연동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신기 갯수에 대한 규정은 없음)
종합방재실이 있고, 사람이 항상 상주하는 경우에는 방재실에 통합수신반을 설치하여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며, 운영상 분리설치 해야할 경우 각 수신반을 연동하여 상호간 화재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허가동의 처리기관인 관할소방서(예방안전과)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소방서나 소방본부 방호구조과(033-249-5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