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방염대상건물내 방염처리 할 품목 확인바랍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11-05
조회수
1209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부 목재마감부분이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되면, 방염처리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준공도면 및 건축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확인요)
내부마감재료에 해당되지 않고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실내장식물에 해당된다면, 규정에 가구류(옷장, 의자 등)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지만 벽체 목재부분과 연결되어 고정되어 있고, 같은 목재재질로 시공되므로 벽 목재부분과 함께 방염처리를 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방염등 민원처리기관인 관할소방서(예방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관할소방서 또는 소방본부 방호구조과(033-249-5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