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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방염대상건물내 방염처리 할 품목 확인바랍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11-05
조회수
1209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부 목재마감부분이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되면, 방염처리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준공도면 및 건축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확인요)

 내부마감재료에 해당되지 않고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실내장식물에 해당된다면, 규정에 가구류(옷장, 의자 등)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지만 벽체 목재부분과 연결되어 고정되어 있고, 같은 목재재질로 시공되므로 벽 목재부분과 함께 방염처리를 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방염등 민원처리기관인 관할소방서(예방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관할소방서 또는 소방본부 방호구조과(033-249-5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