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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정만수
등록일
2010-12-10
조회수
736
내용

1. 지원하려면 신체검사서가 있어야하는데요
병원에가서 뭐라고 말해야 의무소방지원용 신체검사서로 적합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것이 들어가 있어야 적합한지확신을못하겠는데요. 체격,신장,흉위,시력,색각,청력,혈압'만' 신체검사서에 있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답) 신체검사를 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방문하면 의무소방원 모집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임을 신체검사 담당직원에게 말씀하시고 신체검사의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9가지를

      검사해 줄 것도 함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1. 의무소방원 모집 공고문을 에서 제1차시험을 보면 신체,운동신경검사라고 써있던데요. 운동신경검사의 경우는 시험장에서 시험보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신체검사의 경우는 궁금한게 있는데요.
a.지정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서로 판정한다.    b.지정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서로 판정하고 따로 현장에서 신체검사를 해야한다.  
이 둘중에서 뭐인가요?

답) 제1차 시험(운동신경검사)은 공고문과 같이 4종목을 측정하고 신체검사서를 바탕으로

      의무소방원(현역병 전환복무) 복무에 적합한 지 재확인을 합니다.

     (문신, 전염성 피부질환, 기타 각종 질환의 휴유증, 운동신경 등 복무 적합여부 확인)

1-2. 아무튼 a번이라고 한다면, 의무소방원 모집 공고문의 체격기준과 관계있다는 것인데요. 체격기준에 체격,신장,흉위,시력,색각,청력,혈압,운동신경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운동신경에 대한 설명은 기능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게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운동신경검사를 통해 판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거 제대로 받아들인것이죠? 제대로 받아들인거라고 하면, 결국 체격,신장,흉위,시력,색각,청력,혈압이 남는데요. 그렇다면 이것들'만' 신체검사서에 있기만 하면 되는거죠?

답) 2번 답변 참고하세요

2-1. 그리고 시력에 대한것인데요.   [안경을 끼지 아니한 두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인 자] 라고 나와있던데요. 안경안낀상태와 낀상태 '모두' 만족시켜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둘중에서 하나'만' 만족시켜도 되는가요?

답) 두가지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