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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점검관련 질의
작성자
박상읍
등록일
2011-06-09
조회수
1075
내용

안녕하십니까?   때아닌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아래-

 1.소방시설점검업체 에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2.공동주택에 적용된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각세대에서 출입현관문을 철거하여 전실방향 으로 확장하는 경우 기존방화문(출입구)은 그대로 재 사용하고 문틀주변을 내화구조(특별피난계단 부속실 구조)가 아닌 일반 철재로 구획하는 경우(붙임 사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의 조항을 적용하여 원상복구를 하도록 지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법이 건축법이므로 소방점검시 지적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박상읍-010-3769-8562./ 답변은 비공개 요청.

붙임 1. 현장사진 엘셀파일 1면...끝.

 

첨부파일
질의회신.hwp (다운로드 수: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