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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시도 인사교류에 대해 궁금사항 있습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1-06-21
조회수
1512
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5조 4호 규정에 의거 "신규임용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시.도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한이 됩니다.(공개채용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 또한, 소방공무원법 제6조 2.3.6.7호 규정에 의거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시.도 인사교류 제한기간이 5년입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나야 타 시.도 인사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후에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