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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거주지 제한에 관하여..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1-06-23
조회수
778
내용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도에서는 내년부터 시군 지역제한(춘천,원주,강릉제외)에 한해서 등록기준지(본적) 요건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도일괄로 채용되는 공채 또는 특채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금년도와 같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구조특채가 없고 내년도 채용계획은 내년초에 알수가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3-249-5114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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