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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특채 시도교류 제한질문이요.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1-07-14
조회수
1060
내용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의하신 의무소방원 출신으로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관련규정에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3호, 제27조제3항 및 동법 제6조제2항3호) 의거 5년 이내에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가 없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3-249-5114로 전화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