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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의무소방원 제대 후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교육감찰
등록일
2011-07-20
조회수
800
내용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2항제3호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4항과 관련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자"를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사항은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33-249-51258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