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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 호봉업무 담당자입니다.
초임호봉획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지방소방사로 최초임용되신다면 귀하의 경력연수(경력환산율표 참고)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 획정을 하게되므로
9호봉 전부 인정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의 경력]
1.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 경력만 있는 경우
: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 획정(유사경력의 같은 계급경력을 포함)
- 임용되는 계급과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0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의 경우
: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보아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 획정(유사경력의 높은 계급의 경력을 포함)
0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만 있는 경우
: 최하의 계급의 경력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9를 준용) 초임호봉 획정(유사경력의 낮은 계급경력을 포함)
0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과 높은 계급 경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 최하위 계급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9를 준용)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유사경력의 계급경력을 포함)
2.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만 있는 경우
- 군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 획정
* 호봉획정의 특례 : 위의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와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 두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호봉을 최종 획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