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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호봉정산관련..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1-07-25
조회수
1058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 호봉업무 담당자입니다.

초임호봉획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지방소방사로 최초임용되신다면 귀하의 경력연수(경력환산율표 참고)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 획정을 하게되므로

9호봉 전부 인정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의 경력]

1.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 경력만 있는 경우

   :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 획정(유사경력의 같은 계급경력을 포함)

  - 임용되는 계급과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0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의 경우

    :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보아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 획정(유사경력의 높은 계급의 경력을 포함)

   0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만 있는 경우

    : 최하의 계급의 경력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9를 준용) 초임호봉 획정(유사경력의 낮은 계급경력을 포함)

    0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과 높은 계급 경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 최하위 계급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9를 준용)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유사경력의 계급경력을 포함)

 

2.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만 있는 경우

     - 군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 획정

  * 호봉획정의 특례 : 위의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와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 두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호봉을 최종 획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