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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원소방본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훈님이 질의하신 3가지내용에 대하여 회신하겠습니다
첫째 휴지 신청시 안전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탱크를 비운 후 배관과 격리만 시킨 후 현장실사를 받으면 되는지요?
#탱크 , 배관 , 공정설비 등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설비에서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를 제거하고 관계자외의 자가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와 휴지사실을 게시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소방서에서 현지확인을 하게 됩니다
둘째 휴지인가는 1년기한으로 나와있는데 1년후 계속 반복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 휴지기간의 일률적인 기간상의 제한은 없으며 휴지의 사유에 상응하는 기간을 휴지기간으로 하되, 관계인이 안전조치 및 관리를 하지 않는 상태로 휴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화재예방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을 용도폐지토록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셋째 대상탱크가 100만리터 이상이라 구조안전점검대상인데 휴지 인가후 휴지기간동안 구조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며, 재사용시 충수/수압검사를 다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라 고민입니다.
# 휴지기간동안 정기검사등이 유예되는 관계로 재사용시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이때 정기검사 실시후 탱크검사결과 내용에 의거 조치사항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일률적으로 충수/수압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은 휴지를 끝내고 재사용시 검사에 따른 조치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100만리터 이상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사)
귀하가 원하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궁금한점이 있으면 강원소방본부 예방계(033)249-5145)로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