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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서 관할구역 기준에 관하여
작성자
구조구급
등록일
2011-09-16
조회수
827
내용
귀하의 질의에 e-mail 답변 드릴려고 하나 1. 메일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2. 공직메일에서 확인한바 서울소방에 귀하의 이름과 메일이 확인 안됨 * 공직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문의 033-249-5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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