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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정신질환자 후송에 대하여
작성자
구조구급
등록일
2012-06-18
조회수
1319
내용

 먼저 119 구급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후송시 경찰관이 119구급차량에 동승해야 한다는 법규 여부?”


⇒ 상기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응급환자의 이송 등)⑥항에 구급대원은 이송하려는 응급환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등에게 동승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반드시란 강제조항은 없지만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으로 환자 및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토록 만들어진 법률 조항입니다.”


기타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033-249-5132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