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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방염에 관하여.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08-10
조회수
1133
내용

 

안녕하세요,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김남형입니다.

문의하신 방염관련 답변을 드리면, 1층 판매시설 부분은 방염설치 의무가 없는 용도로

방염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되며, 나머지 숙박시설 부분은 소방관련법상 방염처리 대상에

해당되어 방염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숙박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방염처리대상에 해당되며, 방염처리를 해야할 대상물품으로는

설치되는 실내장식물 및 이와 비슷한 물픔으로써 숙박시설은 주로 커텐, 카페트, 벽지가 이에

해당되며, 혹시 실내에 목재나 흡음재를 사용하실 경우도 방염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커텐, 카페트, 벽지, 흡음재의 경우 방염처리되어 생산되는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해야 하며 

목재를 쓰실 경우에는 방염업자를 통하여 방염도료를 사용하거나, 방염필름 등을 붙여 따로

관할소방서에 시료(샘플)를 제출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목재를 사용하실 경우 절차 및 비용발생,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 되도록 사용하지 마실것을

권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에 방염업무 담당자가 있으니 연락하셔서 문의

하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그럼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033-249-5147(강원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 김남형)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