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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공무원 채용관련 답변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3-05-27
조회수
890
내용
 

안녕하세요.

우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에 감사드리며 합격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5항에 따른 추가 합격자 결정사항은 선발분야에서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추가 합격자 결정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정되어 있는 채용후보자등록(2013. 6. 4) 및 신임교육입교(6. 17)에 전원 등록할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기원 드리며, 기타 사항은 033-249-511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