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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공무원 채용 거주지 제한 등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3-07-05
조회수
1114
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심을 가져 주어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강원도에서 20년을 거주하였다면 강원도 공개채용시험에 응시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2014년 소방공무원 채용계획은 당해연도 1월중에 발표되며 구조분야는 금년도에 채용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사항은 033-249-511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거주지 제한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0. 강원도 : 13.1.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재외국민에 한함)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 이거나,
13. 1. 1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재외국민에 한함)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0. 시․군지역제한 : 13.1.1이전부터 계속하여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 (재외국민에 한함)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2013. 1. 1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 (재외국민에 한함)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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