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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관련 질의 답변 사항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3-07-23
조회수
867
내용

 

 안녕하세요,

 우선 귀하께서 질문하신 엘리베이터(승강기) 관련 문의는 저희(소방) 소관은 아니나 승강기 정비 수리시에는 관련 자격자(안전관리자)가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승강기 안전관리법 참조), 참고로 소방시설 관련 일련의 공사(신축, 수리 등)는 정식으로 등록된 소방시설공사업체의 기술인력(자격자)만이 할 수 있도록 소방관련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방화문은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준공일자 등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건축법상 피난계단 또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으로 판단되며, 이는 화재시 화염, 연기가 화재발생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층)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로 평소에 닫힌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준공일에 따란 법(건축법) 적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청 건축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소방본부 예방계(249-5147) 또는 관할소방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