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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충신청 제한기간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3-09-03
조회수
933
내용

인사업무에 대한 관심과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시행(2013.04.18)되고 있는 인사세부기준에는 문의하신 내용처럼 고충 신청에 대한 기간제한이 불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간 제한은 고충을 인정받아 현 관서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최초로 고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충의 사유가 발생되어 처음으로 고충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 관서에서의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가능하며, 고충으로 인하여 희망지로 전입된 경우 그 사유가 지속되면 타 소방서로의 전출(3년이상 근무자) 대상의 제한기간 적용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사세부기준의 혼돈 방지를 위하여 상기내용을 문서로 시달하겠으며, 아울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방본부 인사담당자(033-249-51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