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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지 제한 자격요건 관련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3-12-20
조회수
861
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심을 가져 주어서 감사드립니다.
거주지 응시자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귀하와 같이 서류를 통해 확인이 불가하다면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사항은 033-249-511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거주지 제한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3.1.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재외국민에 한함)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13.1.1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재외국민에 한함)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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