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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지 제한 자격요건 관련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3-12-20
조회수
861
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심을 가져 주어서 감사드립니다.

거주지 응시자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귀하와 같이 서류를 통해 확인이 불가하다면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사항은 033-249-511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거주지 제한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3.1.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재외국민에 한함)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13.1.1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재외국민에 한함)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