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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연고지근무 등 답변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4-02-24
조회수
896
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심을 가져 주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 문의하신 연고지 근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규임용자의 경우 근무희망지 및 지역 소방관서의 결원 등을 참고로, 필기 및 교육성적에 따라 배치하고 있고, 매년 근무년수 등에 따라 순환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급분야는 제한경쟁 특채로 채용되고 있고, 구조분야는 특채로도 채용하지만 일반직원이 교육 및 자격이수를 통하여 구조대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033-249-5114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