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밀폐형 창호에 대한 답변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4-03-21
조회수
1136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관리하시는 사랑드림아파트의 경우 소방법령에 의거 전실(승강장)에
세대내 화재시 연기, 화염의 유입을 막는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연설비 설계시 계단실 창문이 개방될 경우 법적 성능이 나오지 않아 밀폐형으로
설계, 준공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기 등을 위하여 몇 개층에 개폐형 창문을 설치할 경우 창문에 화재시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폐쇄장치(KFI 인증제품)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권장)
자동폐쇄장치를 제외한 개폐형 일반창을 설치할 경우 해당동 모든 창문을 개방 후
제연설비 성능을 측정하여 법적기준을 모두 충족시(차압 등)에는 사용 가능하나,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밀폐형으로 하거나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성능측정은 아파트 소방공사감리를 맡았던 책임감리원에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동해)소방서(530-8117) 또는 소방본부 예방계(249-514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